2025년 시니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최대 지급금액, 준비서류와 신청방법까지 모든 내용을 꼼꼼히 안내합니다.
2025년에는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가 확대·개편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근로장려금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사업자에게 정부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 시니어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노후 소득격차 완화가 핵심 목표입니다.
2025년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연령: 202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즉, 만 60세 이상)
- 근로/사업 소득자: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자영업자 등 근로 또는 사업소득 보유
- 가구 유형 및 소득, 재산 기준: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재산 기준 (2024년 6월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2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부동산, 예금, 차량 등)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이하 | 2억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이하 | 2억원 이하 |
- 재산이 1억 5,000만원~2억원이면 지급금 50% 감액
- 대한민국 국적만 신청 가능(외국인 불가)
2025년 시니어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최대 330만원
가구 유형 | 최대 지급금액 | 지급시기 |
단독가구 | 165만원(최대) | 정기신청: 9월(연 1회) |
홑벌이 가구 | 285만원(최대) | 정기신청: 9월 |
맞벌이 가구 | 330만원(최대) | 정기신청: 9월 |
- 수령액은 본인의 연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반기신청자는 6월·12월 분할 지급(이자 없이 동일총액)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2025년 기준 5월 한 달간)
- 반기신청(선택):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사업자/근로자 중 선택 가능)
- 지급일: 심사 후 9월(정기), 6월·12월(반기)
- 신청방법:
- ①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로그인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본인 정보 입력 후 전자신청
- ② ARS 전화신청: 1544-9944에서 음성안내 따라 신청
- ③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직접 신청 가능
준비 서류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신청자 본인), 소득·근로증명서류(재직증명 등)
- 배우자·자녀·동거 가족 등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소득/재산기준 등에서 틀린 정보 제출 시 지급 제한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지급 결과 및 지급액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문자로 확인
- 올해 신청시 지난해(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
주요 Q&A
- 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근로 또는 사업소득 보유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시니어 근로장려금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매년 5월 정기신청(혹은 반기신청)이 필요합니다. -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소득구간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알아서 입금되나요?
대부분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안내문을 받았다 해도 필히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시니어 근로장려금 요약
2025년 시니어 근로장려금은 고령층의 경제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정기·반기 모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연령·소득·재산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5월 신청기간 내 챙겨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밑거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