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재해지진보험 가입방법, 대상, 정부 보험료지원, 보상금액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올해 집중 호우와 산사태 등 이례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험료까지 지원하는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미리 가입하시고 혹시 모를 재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개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대상재해 종류
아래와 같이 예기치 못한 재해들로 입은 피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가입대상 시설물 종류
주택 (동산 포함)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상가, 공장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정부 보험료 지원
① 풍수해 재해지진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 55~100%
- 가입자 부담 : 0~45%
②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총 39,000원 = 정부지원 21,500원 + 자부담 17,500원
• 보험금: 전파 8,000만원, 반파 4,000만원, 소파 2,000만원
③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1) (주택) 일반 55%~,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6.5%~
2) (온실) 70%
3) (소상공인 상가·공장) 55%
④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재해 보상기준
정액보상
* 풍수해 지진재해보험(Ⅰ) : 주택, 온실
* 풍수해 지진재해보험(Ⅱ) : 단체가입주택
실손보상
* 풍수해 지진재해보험(Ⅲ) : 주택, 온실
* 풍수해 지진재해보험(Ⅵ) : 실손보상 소상공인
보험상품 종류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의 상품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 자연피해 보상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및 정부지원금액
주택
구분 | 연간 보험료 | 보험금 | |
소유자(80㎡ 기준) | 총액 | 39,000원 | 8천만원 |
정부지원 | 21,500원 | ||
자부담 | 17,500원 | ||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
총액 | 39,000원 | |
정부지원 | 34,000원 | ||
자부담 | 5,000원 |
온실
구분 | 연간 보험료 | 보험금 | |
소유자 (1천㎡ 기준) |
총액 | 216,800원 | 868만원 |
정부지원 | 151,800원 | ||
자부담 | 65,000원 |
상가
구분 | 연간 보험료 | 보험금 | |
소유자 | 총액 | 109,200원 | 1억원 |
정부지원 | 60,000원 | ||
자부담 | 49,200원 | ||
임차인 (재고자산) |
총액 | 60,200원 | 5천만원 |
정부지원 | 33,100원 | ||
자부담 | 27,100원 |
공장
구분 | 연간 보험료 | 보험금 | |
소유자 | 총액 | 136,300원 | 1.5억원 |
정부지원 | 75,000원 | ||
자부담 | 61,300원 | ||
임차인 (재고자산) |
총액 | 47,400원 | 5천만원 |
정부지원 | 26,100원 | ||
자부담 | 21,300원 |
풍수해 재해지진보험 가입방법
담당 소관부서에 연락하셔서 안내 및 가입하시면 됩니다.
* 재난보험과 : 044-205-5353 / 5355 / 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