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크레딧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주요 공과금과 4대 보험료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
💳 소상공인 크레딧 50만원, 이것이 궁금하다!
- 지급대상: 2024~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후,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 제외업종: 유흥, 도박, 담배 중개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지급방식: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거나, 신규 선불카드 발급으로 50만원이 지급
- 사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
-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 크레딧 지원금 주요 사용처
구분 | 상세 | 비고 |
공과금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 카드 결제 시 자동 차감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국가/기관 홈페이지에서 카드납부 시 사용 |
- 복수 카드/복합결제도 가능(신용/체크 + 크레딧 복합 사용), 할부결제는 불가 - 반드시 일시불로 결제해야 함
🛠️ 크레딧 지급 및 사용 단계별 안내
- 온라인 신청: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지원 신청
- 카드 등록: 본인 명의 카드(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중 한 곳) 등록 또는 선불카드 발급
- 지급 알림 문자 확인: 대상 선정 시 안내 메시지 수령
- 결제 및 자동 차감: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4대보험료 결제하면 결제금액에서 자동 차감(포인트 방식)
- 잔액 확인/사용내역 확인: 신청사이트 또는 카드사 앱/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
- 기한 내 사용: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완료
🔎 자주 묻는 질문 & 실전 사용 TIP
- 직원 급여/매입비 등에는 사용 불가 - 반드시 공과금·4대보험 결제로만 차감
- 결제 전 미리 사용가능 내역 확인 - 각 서비스 사이트 및 부담경감크레딧 상담센터(1533-0600) 적극 활용[2][7]
- 카드 해지/교체 시 - 재등록 필요, 미등록 시 미사용금액 차감 불가
- 중복 신청 불가 - 1인 1회, 해당 사업장별 지급, 다수 사업체 소유시 1인 기준
- 지역·카드사별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 공지사항 필수 참조
카드사 | 가능여부 | 특이사항 |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 O | 법인·가족카드 사용 불가, 본인 명의 한정 |
법인/가족카드, 신한BC 등 일부 | X | 개인 명의 카드만 사용 가능 |
📞 문의 및 참고
- 공식 신청/안내
- 부담경감크레딧.kr, 소상공인24 (PC, 모바일 접수) - 콜센터:
- 부담경감크레딧 전용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1533-0100(내선2) - 잔액·납부내역 확인: 신청 사이트, 카드사 고객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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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크레딧, 꼭 챙겨서 공과금·보험료 부담 덜어보세요!
소상공인 크레딧 50만원은 매달 부담되는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간편한 온라인 신청 후 카드로 등록만 하면 자동 차감 방식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용기한, 카드등록, 사용처 등 꼼꼼하게 체크해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